부산지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는 7월27일 부산지방노동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기 화합물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사업주 100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재해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특별교육은 최근 Normal Hexane, TCE(Trichloroethylene), DMF(Dimethyl Formamide) 등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급성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교육에서는 사업주의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사망사고 발생 사례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관리대책 정보의 공유를 통해 직업병에 의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화학물질 관리대책을 중심의 화학물질관리 방향 △화학물질분류와 경고표시 국제표준화시스템 설명 △화학물질 중독사고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최근 발생한 화학물질 중독 직업병 사례는 모두 세척작업에서 발생해 통상 직업병이 장기간 경과 후 발생한다는 인식과는 달리 단기간 급성중독 형태로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등 원인이 사업주의 화학물질 유해성 인식부족,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미설치,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재해예방 의식 부족에 있다”며 “사업주 및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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