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2006년말 제도화 추진 환경부는 9월6일 불광동에 소재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질 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수질 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는 산업폐수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이 물고기, 물벼룩 등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생물체를 이용한 배출 허용기준 설정은 새로운 제도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 합리적이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며, 생태독성 전문가 뿐 아니라 관계기업 및 협회, 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질 유해물질 통합관리제도 연구용역사업(2002-05)을 추진해 외국의 제도 및 규정을 조사ㆍ분석하고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화학 및 도금시설 등 국내 배출기업에 대한 생태독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내에 유통하는 화학물질은 3만9000여 종이며, 매년 400여종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모든 물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생물체를 이용한 폐수관리를 197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도입방안을 보완한 후 2006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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