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수입산 21.2%에 국산 6.9%서 … 완두콩ㆍ고춧가루 이상 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검정참깨 16.8%에서 천연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청색1호, 황색4호 등의 Tar 색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등 6대도시 소재 재래시장, 노점, 대형마트 108곳에서 판매하는 검정참깨, 고춧가루, 완두콩 161점을 대상으로 색소사용 검사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수입산 검정참깨 21.2%에서 Tar 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는 수입산 검정참깨의 21.2%(14점)에서, 국산은 6.9%(2점)에서 Tar 색소가 검출됐다. 검정참깨에서 검출된 Tar 색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청색1호였으며, 다음으로 황색4호, 적색2호, 황색5호' 등이 뒤를 이었다. 청색1호는 미국공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Public Interest)에서 섭취금지 색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황색4호는 미국 FDA에서 민감성 소비자가 섭취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식품에 동 색소의 함유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완두콩과 고춧가루에서는 Tar 색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Tar계 색소 사용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불량식품 유통책임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검은참깨의 Tar 색소 사용 실태 | <화학저널 200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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