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관리기준 점검표 작성 … 다소비 사업장에는 개선명령 내릴 것 산업자원부는 공장이나 건물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의 기계ㆍ전기분야의 설비기준과 에너지관리 기준 점검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에너지관리기준을 개정하고 9월18일 고시했다.고시개정의 주요목적은 건물부문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해 추가적으로 815개 해당건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기준을 제공하고, 에너지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만들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기준 준수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에너지 진단시 점검표를 통해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해 향후 사업장에서 에너지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있다. 에너지관리기준을 토대로 전국 2810개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에서는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해 현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부문별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에너지관리목표를 설정해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에너지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산자부는 5년마다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을 통해 사업장의 에너지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관리기준 이행을 위한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계획이다.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이 10% 이상 기대되고 효율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에너지 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한 개선명령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게 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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