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공청회 … 도입시 2011년 60% 저감 비의도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국립환경과학원은 비의도적 POPs의 산업별 배출허용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9월22일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는 환경 중에서 분해되기 어렵고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발암성물질로서 변압기 절연유에 많이 사용해 온 PCB(Polychlorinated Biphenyl)와 같은 의도적 생산 POPs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 비의도적 생성 POPs 등으로 구분된다.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 중에 잔류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POPs의 안전관리를 위해 PCB 등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을 규제해 2004년에는 2001년 대비 24%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전체 배출량의 40%(200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 등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철강ㆍ비철금속 산업 등 주요 다이옥신 배출산업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POPs의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용역사업(연세대 서용칠교수)으로 산업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POPs의 배출량이 많은 철강소결로 등 주요 배출산업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안)을 마련했다. 배출허용기준(안)에서는 신규시설과 기존시설로 구분해 신규시설의 기준을 강화했으며, 철강소결로 등 7개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배출허용기준(안)을, 수계로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이 있는 펄프제조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해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했다. 기준(안)이 도입되면 2011년 산업시설 다이옥신 배출량의 6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공청회에서는 산업별 비의도적 POPs 배출허용기준(안) 등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언론, 국회, 산ㆍ학ㆍ연 전문가, 정부기관 관계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안)은 앞으로 검토ㆍ보완을 거쳐 입법 심의 중에 있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후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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