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납ㆍ카드뮴ㆍ수은ㆍ6가크로뮴 합 리터당 100mg 이하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에 대한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포장재 중금속 함량 권고기준은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로뮴(Cr 6+) 4종의 중금속 전체 농도의 합이 리터당 100mg 이하로 정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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