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 제재 여부와 수위는 미지수 … 10월 중 가격담합 결론 내려 2004년 8월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기업 가격담합 조사가 이르면 10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인 가운데 공정위 내부에서 담합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10월8일 “10월 말까지 정유기업 가격담합 조사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라며 “실무진으로서는 제재한다 안한다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 사무처 차원에서는 정유기업들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종적인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는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수순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정유기업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를 2년 넘게 끌어온 것은 가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물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정황증거를 찾는 한편 경제분석을 실시했다. 경제분석은 산업 현황을 토대로 만일 담합이 없었다면 현재 가격 수준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담합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공정위는 담합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의 존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이 요구되고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도 산출할 수 있게 돼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경제분석의 효용성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국정감사도 공정위로 하여금 정유기업 담합에 대한 제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월17일 공정위에 대한 국감에서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기업 대표이사를 유가 폭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있다. 정무위는 정유기업들이 국제유가 급등을 틈타 폭리를 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인데 추궁 과정에서 공정위의 지지부진한 조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2002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국제시장에서 석유류 제품 가격은 휘발유가 206%, 경유가 213% 올랐지만 국내 가격은 휘발유 66%, 경유 102% 인상에 그쳤다며 담합 인상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정유업계의 유류세 증가 주장에 대해 휘발유에 대한 세금 비중은 2002년 67.7%, 2003년 66.5%, 2004년 63.6%, 2005년 61.2% 등으로 낮아졌고, 경유에 대한 세금 비중은 2002년 48.7%, 2003년 49.8%, 2004년 49.4%, 2005년 48.0% 등으로 상승 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만큼 세금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국도 4월 고유가 행진으로 거액의 순이익을 올린 정유기업들에 대한 폭리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가격조작 여부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유기업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만일 공정위가 정유기업 담합 조사를 무혐의 처리할 경우 면죄부를 주었다는 거센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공정위가 내릴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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