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제조에 관련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96년 6월11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상정된 후 화학무기금지협약(CWC)과 동시에 발효됐다. CWC(Chemical Weapon Convention)는 화학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43개 품목군의 특정화학물질 제조 등을 금지하는 협약으로, 서명국 중 60개국 이상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서를 기탁한 후 18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 협약으로서 현재 186개국이 서명한 가운데 54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다. CWC는 화학무기 및 생산시설의 신고 및 폐기, 화학관련기업의 신고 및 사찰, 무역규제, 강제사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화학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나 그 유도화학물질들에 대한 수출입 실태파악 및 제조여부를 감시, 통제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이 발효되면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생산설비, 생산량과 사용량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협약관할기구인 OPCW(the Organization for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에 신고하고 사찰을 받아야 한다. 표, 그래프: | 화학물질의 신고·사찰대상 기준 |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구조 | 목록물질의 무역제한 | 신고 대상물질의 기준 | 목록3물질 생산현황 |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정한 사찰내용 | CWC 규제물질 목록표 현황 | <화학저널 1997/3/1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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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사] 화학무기금지협약 추진의 난맥상 | 1995-06-05 | ||
[환경] 화학무기금지협약 발효 비상 | 199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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