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주장 … 비가격정책 병행 필요 인체 유해가 확인된 발암물질들을 담뱃값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뱃갑에 타르, 니코틴과 함께 주요 발암물질들을 표기해야 한다고 10월16일 말했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담배 한 개비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10만여종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이 들어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의심물질로 분류된 것만 69종이다. 특히,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은 11종에 이른다. 양승조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연간 의료비용은 2000억-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조기사망이나 생산성 손실을 감안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뱃값을 올리는 가격정책도 중요하지만, 흡연감소를 위해서는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을 표기하는 비가격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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