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환경 분류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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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8년 GHS 도입 … 독성ㆍ위험정보 국제기준 맞게 UN 차원에서 2008년부터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제기준에 맞게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11월3일 오전 10시부터 용인에 소재한 한화리조트에서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제도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1997년부터 국제적 GHS 수립 작업에 참여하고 GHS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산업계, 협회,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 개편(안)에서는 물리적 위험성이 현행 7개에서 16개 범주로 건강ㆍ환경유해성이 현행 8개에서 11개 범주로 바뀌고, 각각의 범주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 및 표지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ㆍ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유독물 등 유해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지 개편 방안을 확정해 2007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고시를 마련하고, EU, 미국 등의 도입동향을 감안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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