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이 설정되고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등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 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2004년 발효) 이행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다 일반법으로 바뀌었다. 제정안은 다이옥신과 알드린, 클로르단, 디엘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미렉스, 헥사클로르벤젠(HCB), 톡사펜, PCBs(폴리염화폐비닐), DDT 등 12개 물질을 취급 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조, 수출입, 사용의 허용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개선명령, 사용중지, 폐쇄명령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들 물질의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 용도와 종류 등을 제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0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삼양사, 다이옥신 무단배출 “배짱” | 2016-08-17 | ||
[환경] 다이옥신, 7년 동안 초과 배출… | 2013-10-10 | ||
[환경] 다이옥신, 화학부문 배출 가장 적어 | 2010-02-11 | ||
[환경] 다이옥신 배출 관리자 검찰기소 | 2009-10-07 | ||
[환경] 산업단지 다이옥신 검출 감소세 | 2007-11-07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