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7년부터 개발ㆍ보유도 제한 … 평화목적 이용은 사전허가 2007년부터 생물무기의 개발, 제조, 보유가 금지된다.산업자원부는 11월12일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7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4월 개정ㆍ공포된 화학ㆍ생물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ㆍ제조ㆍ보유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ㆍ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체 및 동ㆍ식물 병원균) 또는 독소의 제조ㆍ보유ㆍ운송ㆍ사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는 자는 제조량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생물작용제나 독소를 보유하고 있는 자도 보유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산자부는 1987년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화학ㆍ생물무기금지법을 개정했다. 산자부는 11월13일 전경련회관에서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연구ㆍ제조ㆍ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국내 이행체계, 국내 이행법상 바이오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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