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Asahi Kasei에 패소 판결 … 제조공정 달라 효성이 일본기업과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11월13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의 Asahi Kasei Fiber가 효성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소송은 속옷ㆍ양말ㆍ운동복ㆍ수영복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섬유의 내염소성(耐鹽素性) 개선방법에 관한 특허를 가진 Asahi측이 “효성의 스판덱스섬유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조ㆍ판매 금지를 청구한 것으로, 법원은 효성의 스판덱스 제조공정과 방법이 Asahi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소송을 대리한 광장이 설명했다. 광장은 “현재 세계 스판덱스섬유 시장에서 효성과 Asahi가 1ㆍ2위를 다투고 있어 판결에 따라 세계 20여개국에 스판덱스 섬유제품을 수출해 연간 10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효성이 특허침해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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