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은 11월20일 KOEX에서 김창근 부회장 등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갖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SK케미칼은 김규일 법무팀장을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해 11월말까지 공정거래법 준수 행동기준이 제시된 자율준수 편람을 모든 부서에 배포하고 연내에 관련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내 인트라넷에 공정거래 관련 사이트를 열어 임직원들이 관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근 부회장은 선포사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모든 임직원이 공정거래 법규와 윤리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으로 최근 석유화학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6월에는 석유화학공업협회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결정함으로써 업계 차원의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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