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류저장시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9개 비축기지에 대한 정기적인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토양 발견시 자율적으로 정화하며, 지하배관을 단계적으로 지상화하는 등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12월27일 유류저장시설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전국 9개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토양오염방지 및 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2002년 5대 정유기업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에 이어 2번째로 대형 공기업이 사업장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석유수급위기에 대비해 1981년 울산비축기지를 시작으로 거제, 평택 등 전국 9개 지역에 총 1억2000만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형 지상저장탱크 등 유류저장시설로부터 유류의 누출 등 항상 토양오염의 우려를 안고 있다. 토양오염은 장기적으로 매우 천천히 진행되고 한번 오염되면 토양과 지하수의 치유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토양을 적극 발견하여 적기에 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화학저널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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