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 포워드 규정으로 수입관세 폐지효과 없어 … 미국 양보 가능성 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중 무역과 산업분야에서 섬유가 다시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원산지 등의 분과가 실무협상 대신 고위급 막후절충으로 넘어간 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로 해석된다. 협상 초반 평행선을 달리던 섬유분과는 2006년 12월 미국 몬태나에서 열린 5차 협상과 별도로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통해 진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6차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나올 지 관심이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 섬유협상은 가장 진전이 없었던 분과의 하나로, 한국은 중국과 동남아산 저가제품의 공세를 받고 있는 섬유산업의 돌파구를 한-미 FTA에서 찾고자 했지만 미국은 자국 섬유산업의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섬유관세 조기 철폐, 원사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얀 포워드> 규정의 단일ㆍ실질기준 대체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인정과 강력한 우회수출 방지책을 요구 목록에 올려놓은 채 성과 없는 지루한 협상을 전개해왔다. 흔히 일부 공산품의 저관세 내지 무관세를 근거로 미국을 <자유무역시장>에 가까운 나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양길에 접어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섬유ㆍ직물은 평균 11.0%, 의류제품은 15.1%로 추정되는 높은 관세장벽이 세워져 있다. 따라서 미국시장 점유율이 1995년 5.4%에서 2005년 2.2%로 수직 하강한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관세 조기철폐가 섬유 수출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얀 포워드> 규정은 자칫 섬유산업이 한-미 FTA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독소조항이어서 한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드는 한국 섬유산업으로서는 <얀 포워드> 규정이 존속되면 한국과 미국산 원사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 관세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미국 제조업무역연맹과 미국 섬유연합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강력한 로비집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관세 조기철폐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물론 섬유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인정과 관세혜택을 노린 제3국의 한국 우회수출 제어장치를 요구하며 양보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6차 협상에서 관세의 조기철폐와 <얀 포워드>의 일부 완화를 요구사항으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전 FTA에서 <얀 포워드> 자체를 포기한 전례가 없는 만큼 핵심 공정지를 원산지로 삼는 단일ㆍ실질개념 기준으로 전면 대체하는 대신, 일부 품목이라도 단일ㆍ실질개념 기준을 적용해줄 것과 일정물량 범위에서는 <얀 포워드> 규정과 무관하게 특혜관세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 섬유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국내 업계에서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적용기준의 객관화와 투명화를 전제조건으로 수용하고 검사ㆍ통관 등의 강화를 통해 원산지를 속이는 제3국의 미국 우회수출 방지책을 내놓으며 미국의 양보를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섬유 자체만으로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이전부터 제기돼온 농산물-섬유의 빅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양 부문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우위를 가진 산업이기에 하나를 얻고 다른 하나를 양보하는 <주고받기>가 가능하다.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2006년 12월 미국 몬태나에서 열린 5차 협상 최종브리핑에서 “(고위급 섬유협상이) 만족할만한 기본틀은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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