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월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생물무기로 사용 가능한 독소 등 생물작용제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면 신고하도록 하고 수출입할 때 허가를 받도록 개정된 화학ㆍ생물무기금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생물작용제는 인간이나 동ㆍ식물에 사망, 질병, 영구적 상해 등을 유발하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로 탄저균, 콜레라균, 도열병균, 구제역 바이러스 등 54종류에 달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과 합동으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법률 개정내용과 생물작용제 관리제도,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위험 병원체 신고규정, 생물작용제 신고요령, 생물작용제 신고자 검사 및 시설관리 요령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산자부는 생물작용제 관련기관이 개정된 화학ㆍ생물무기금지법을 이행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바이오산업협회에 홈페이지를 마련해 관련업계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개정된 화학ㆍ생물무기금지법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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