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수입 미신고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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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5년 미신고 158개 업소 과태료 부과 … 환경위해 우려 환경부가 유독물질 및 관리물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강력한 재제를 가하기로 했다.한강유역환경청은 2005년 유독물질ㆍ관찰물질 수입신고기업 1000개소 중 실적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158개소에 대해 1월11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유독물질ㆍ관찰물질 수입신고자는 전년 수입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2006년 상반기에 화학물질 확인내역서 미제출 3415개소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통보하고 내역서를 제출토록 유도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511개소에 대해서는 세부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화학물질 수입자는 수입 이전에 확인내역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하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06년에도 화학물질 수입기업 333개소를 점검해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기업 43개소(위반건수 51건)에 대해 고발(18건) 및 과태료(33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표, 그래프: | 유독물질 수입관련 위반행위 처벌규정 | <화학저널 2007/02/27>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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