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일반농산물 2종 허용기준 초과 … 친환경농산물은 무검출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채소류 98점의 농약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52점은 잔류농약 검출되지 않아 안전했으나 일반농산물 46점 중 2점(4.3%)에서는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조사대상 채소류 98점은 야채류로 쑥갓, 깻잎, 얼갈이, 상추, 열무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했다. 초과검출된 농약성분은 Carbendazim, Indoxacarb 등 2개 성분으로, 특히 깻잎에서는 Indoxacarb가 3.04ppm으로 허용기준인 1.0ppm의 3배, 쑥갓에서는 Carbendazim이 1.73ppm으로 허용기준을 1.7배 초과했다. 이밖에 일반농산물 36점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8점에서는 Endosulfan, Methomyl, Cypermethrin 등 살충제 성분이 미량 검출됐지만 식품위생법상 잔류농약 허용기준에는 적합했다. 농약관리법 분류기준에 따라 Carbendazim, Indoxacarb 성분은 Ⅳ급 저독성 및 어독성 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약한 편이나 장기간 섭취하면 소화기 장애 및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표, 그래프: | 일반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현황 | <화학저널 20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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