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ㆍ과징금 면제에 분위기 반전 … 예상못한 업종도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10개 석유화학기업들의 담합사실을 적발해 발표한 이후 담합행위에 가담한 국내기업들의 자진신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3월21일 “석유화학기업들의 담합 적발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를 이용한 자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으며 자진신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업종에서 자진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석유화학 담합 적발이 그동안 담합을 해왔던 국내기업들에게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월 석유화학기업들이 11년간 담합해 PP(Polypropylene)와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호남석유화학은 자진신고로 고발과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담합에 가담해왔던 국내기업들의 자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했어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하거나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면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 또는 경감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기업 중 LG카드와 삼성카드가 결제정보처리(VAN) 수수료를 담합해 인하한 사실을 자진신고함에 따라 조사를 벌였으며, 이밖에도 몇몇 업종에서 자진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유화학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때도 호남석유화학의 자진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다른 석유화학기업들이 2번째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혜택이라도 받기 위해 앞다투어 관련내용을 진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관련기업들이 담합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정유기업의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1사가 다른 정유기업과 분리해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자 다른 정유기업들이 긴장해 진술내용을 파악하려 애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06년 말까지 공정위가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감면제도를 적용한 것은 총 21건으로 1999년과 2000년 각 1건, 2002년 2건 등 2004년까지 연간 1-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 7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6년에도 7건에 달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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