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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인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각국의 규제가 허물어지고 보조금 등 정부의 산업 지원기능이 현저히 약화됨에 따라 국내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따라 국내산업은 수입개방의 확대와 무역관련제도의 선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입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될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일부산업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국기업을 덤핑수입이나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산업피해 구제제도이며, 그중 가장 현실성 있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이 반덤핑제도이다. 반덤핑제도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국내산업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을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의 범위내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19세기 말경부터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는 우리나라가 GATT의 당사국이 되던 1967년 처음으로 관세법에 관련규정으로 도입되었다. 1986년에는 도쿄라운드 반덤핑코드에 가입하였고, 그에따라 관세법상의 반덤핑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또 WTO의 반덤핑코드를 반영하기 위해 93년12월부터 95년12월까지 3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표, 그래프 : |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인원 | 주요국가의 반덤핑 발동현황 | 덤핑지방관세의 부과 절차 |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현황 | 수입제품의 거래형태 | 산업피해 조사 및 구제현황(품목수) | 산업피해구제 신청추이(품목수) | 국내의 반덤핑 제소현황 | 주요국의 산업피해구제기관 비교 | 덤핑조사 관련 업무절차 | <화학저널 199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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