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06년까지 관련특허 157건 출원 … 실용화 가능성이 문제 자동차 급발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특허청에 따르면, 자동차 급발진 방지기술 관련 특허 출원은 1998년 이전 16건, 1999년 67건, 2000년 23건, 2001년 8건, 2002년 8건, 2003년 10건, 2004년 5건, 2005년 13건, 2006년 7건 등 지금까지 157건이 출원됐다. 자동차 급발진 방지기술은 1988년 일본 Mitsubishi Motor가 최초로 출원한 이후 매년 소량 출원되는데 그쳤으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연일 매스컴을 타던 1999년 폭발적으로 증가해 67건에 달했다. 특히, 1999년과 2000년 2년간의 출원건수는 총 90건으로 1988년에서 2006년까지 19년간 출원건수 157건의 57.3%를 차지했다. 2001년 이후에는 51건으로 줄어들었으나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방지장치 관련기술은 엔진 제어기술에 관한 F02D 분류 59건(37.6%)을 비롯해 변속기 관련기술에 관한 B60K 분류 56건(35.7%), 클러치 기술에 관한 F16H 분류 8건(5.1%), 제동장치에 관한 B60T 분류 7건(4.5%), 엔진 시동에 관련된 장치에 관한 F02N 분류 6건(3.8%), 복합 제어기술에 관련된 B60W 분류 6건(3.8%), 연료 분사기술에 관한 F02M 분류 4건(2.5%), 기타 분류 11건(7.0%)으로 나타나고 있다. 엔진 제어기술과 변속기 관련기술이 전체 출원의 73.3%를 차지해 자동차 급발진 관련기술 특허 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관련기술에 관해 등록된 특허는 총 60건으로 대기업 등록특허가 38건, 개인과 중소기업이 22건으로 나타났다. 등록 특허건수는 변속기 관련기술 26건, 엔진 제어기술 17건으로 출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클러치 관련기술 4건, 제동장치 관련기술 4건, 기타 9건이 등록됐다.
최근에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해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자동차의 제조물 결함을 교통사고 원인으로 일부 인정해 자동차 제조사에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자동차 급발진 관련기술의 특허 출원동향 | <화학저널 2007/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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