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FTA 체결로 회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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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수출증가에 원자재 조달가격 다운 … 기술력 향상도 기대 섬유산업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라 미국의 수입관세 즉시철폐 비율이 수입액 기준 61%에 달해 미국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은 원사기준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급부족이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해서는 의류 및 직물을 각각 1억㎡씩 5년간 원산지 예외쿼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의 수입관세는 평균 13%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화섬스웨터, 모직물 등 주력품목의 미국수출 확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모직물은 관세 25%가 철폐되면 수출가격이 ㎡당 5.5달러에서 4.1달러로 인하돼 중국산 4.8달러보다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의류기업도 한-미 FTA를 계기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독자브랜드를 가진 ODM 방식의 독자 기획 및 진출 촉진이 전망된다.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은 독자적인 기획ㆍ개발ㆍ생산을 말한다.
섬유 수입관세 즉시철폐 비율은 미국 61.0%, 한국 72.0%로 가중평균 관세율이 미국 13.1%, 한국 9.3%로 나타나고 있다. 원사기준(Yarn Forward)의 원칙적 도입 및 충분한 예외 인정에도 합의했다. 표, 그래프: | 한-미 FTA 체결 전후의 섬유 수입관세율 비교 | 수입확대 예상 석유화학제품의 경쟁ㆍ대체관계 분석 | <화학저널 2007/04/10>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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