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함부로 병용하면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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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병용금기 의약품 156개 성분조합 공고 … 유아ㆍ소아 23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함께 처방 또는 조제해서는 안되는 이른바 병용금기(倂用禁忌) 의약품 133개 성분조합을 지정ㆍ공고했다고 4월11일 발표했다.또 피부염 치료제(성분명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 등 약물의 대사, 배설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월이나 2살, 3살 미만의 유아나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23개 의약품 성분도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협심증 치료제 이소켓 서방정(성분명 이소소르바이드 디니트레이트)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를 함께 복용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돼 저혈압 쇼크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약품은 한 쪽이 다른 쪽의 약물작용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받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약효를 떨어뜨려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해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경고창이 뜨도록 실시간 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보험급여 심사업무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7/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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