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도 안전 모니터링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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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생활ㆍ화학제품은 주부클럽연합회에서 … 5개 분야 추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직접 시장감시에 참여하는 안전모니터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안전모니터링 제도는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해 안전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1차 자율시정을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기술표준원은 2006년 처음으로 안전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생활ㆍ어린이ㆍ전기제품 3개 분야에서 실시했으며, 2007년에는 영ㆍ유아 안전품질 표시제품을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ㆍ세분화했다. 모니터링 활동은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소비자ㆍ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이 위탁ㆍ수행하게 된다. 단체는 모니터링 경험이 풍부한 소비자를 추천해 5개 분야별 소비자 안전감시단을 구성하고, 총 40명의 제품안전감시단은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권)로 시판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직접 점검하게 된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4월24일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장 등 5개 분야 안전감시단장 및 안전인증ㆍ검사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제품안전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표, 그래프: | 소비자 제품안전 감시단 구성 | <화학저널 2007/04/24>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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