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시장 관련 근거자료 확보 못해 … 마이크론ㆍ인피니온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 D램 제조기업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 부족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와 심의절차를 종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월26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미국 마이크론, 독일 인피니온 등 4개 D램 제조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치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사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IBM과 컴팩, HP, 델, 게이트웨이, 애플 등 미국 6개 대형 수요기업에 공급하는 D램 고정거래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행위가 국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포함했는지 여부와 한국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D램 생산기업들이 미국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한국 공정위에도 자진신고를 해 미국 담합혐의는 인정되지만, 담합행위가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인피니온 등이 미국에서는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해 거액의 벌금과 임직원들의 징역형까지 합의한 것과 비교할 때 공정위가 장기간 조사를 진행하고도 국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D램 생산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공급받은 IBM이나 HP, 델 등의 PC가 국내시장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도 증거부족을 결정해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4개 D램 생산기업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97.8%에 달했고 삼성전자가 77.2%, 하이닉스 18.7% 등이었다. 2002년 세계시장에서 4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75.2%에 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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