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기봉ㆍ쇠파이프에 조식폭력배 동원 여부 … 아들 친구도 출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5월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승연 회장을 상대로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김승연 회장에게 영장실질심사 당시 부인했던 전기봉과 쇠파이프 사용, 조직폭력배 동원 등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김승연 회장은 4월29일 경찰에 소환됐을 때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청계산에도 안갔다”고 진술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경호원을 동원해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오후 1시께 사건 당일 현장 3곳에 있었던 김승연 회장 차남 친구 이모(22)씨가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두함에 따라 김승연 회장이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는지, 현장 3곳에 동행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김승연 회장 차남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사건이 벌어진 3월8일 김승연 회장 측과 피해자인 S클럽 종업원을 제외하고는 폭행현장 3곳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로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으나 지금까지 잠적해 있었다. 경찰은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폭행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건의 공동 피의자로 긴급체포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전부터 김승연 회장과 함께 구속된 진모 경호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며, 김승연 회장과 진모 과장에 대한 조사 후 필요에 따라 피해자들을 불러 재조사할 방침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5월13일 김승연 회장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였으나 쇠파이프 등 흉기 사용 및 폭력조직 동원에 대해서는 또 다시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영장실질심사 때 시인한 대로 3월8일 경호원 등을 동원해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을 청계산에서 폭행하고, 아들이 S클럽에서 종업원 윤모씨를 때린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종업원들을 납치하도록 지시한 부분과 흉기 등 사용, 조폭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은 경호과장 진모(구속)씨도 김승연 회장과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80억원을 요구했다는 한화측 주장과 관련해 김승연 회장과 진모 과장에게 물었으나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대답만 했고, 누가 피해자들과 접촉했었는지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오후 1시30분께 자진 출두한 김승연 회장 차남의 친구 이모(22)씨를 조사한 결과 “폭행현장 3곳에 모두 갔으며 청계산 등에서 김승연 회장과 아들이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이 흉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씨는 김승연 회장 차남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사건 당일 김승연 회장측과 피해자인 S클럽 종업원을 제외하고는 폭행현장 3곳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3자로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으나 지금까지 잠적해 있었다. 경찰은 주피의자인 김승연 회장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청계산에도 안갔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건설회사 김모 사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을 통보했으며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G가라오케 사장 장모씨 등이 5월14일까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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