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품목 확대 … 수출포기ㆍ전환 불가피 중국이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추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KOTRA Shanghai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은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수천개 추가 확대해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혁, 비료, 화공, 야금 등이 금지 대상 업종이며 화학제품, 플래스틱, 고무, 제화, 가방, 가구, 제지 등은 제한 대상에 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1월22일의 가공무역 금지품목 804개로 확대와 7월1일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대폭 인하 등에 이은 중대한 무역정책 변화로 2008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련기업에 미치는 충격은 앞선 두 차례의 정책조정 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KOTRA는 가공무역 제한품목에 지정되면 원자재 수입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정 은행구좌에 실제 입금해야 하며 보세자격 자체가 취소되는 금지류 품목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100만달러 상당의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후 150만달러에 수출하면 가공무역에서는 장부상으로만 보증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50만달러의 이윤을 얻게 된다. 하지만 가공무역 제한대상에 포함되면 원자재 수입시 세관이 정한 은행구좌에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며 수출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게 되므로 자금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공무역 금지대상이 되면 원자재 수입관세와 완제품 수출증치세를 모두 납부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하게 되므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KOTRA는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추가 확대되면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위안화 평가절상,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현지 진출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관련품목의 수출 포기나 업종 전환이 불가피하며 대기업은 감산, 중소 영세기업은 줄도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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