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약품ㆍ화장품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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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품질검사 부적합 433사 행정처분 … 5% 포도당수액은 취소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품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유명 제약기업과 화장품기업 등 433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도 상반기에 약사법 및 화장품법을 위반한 의약품기업 275곳, 의약외품기업 75곳과 화장품기업 83곳 등 433사를 행정처분했다고 8월8일 발표했다. 의약품 분야 주요 위반내역은 <품질 부적합>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29건, <광고ㆍ표시기재 위반> 11건 순이었다. 특히, 업계 상위 A제약기업의 5% 포도당 수액 <5%포도당가엔에이ㆍ케이주3>은 2회나 세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시판허가 후 안정성 검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대기업 계열 B제약기업은 <제조업무정지 6월>의 고강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생약과 한약재 기업 위반내용 가운데는 카드뮴이 납같은 중금속과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이 많았다. 위생용품을 포함하는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품질점검 부적합> 28건, <생산실적 미보고> 21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11건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외국계 C기업과 국내 렌즈 세척액 생산기업은 렌즈세척액을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분야는 <품질점검 부적합> 28건에 이어 <광고ㆍ표시 기재 위반>이 17건으로 다수를 차지 했으며 <생산실적 미보고>와 <제조시설 멸실>이 각 12건,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미준수>가 8건이었다. 표, 그래프: | S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내역(2007. H1) | <화학저널 2007/08/0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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