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ㆍ타이완ㆍ싱가폴 대상 … 8월9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국이 일본ㆍ타이완ㆍ싱가폴에서 수입하는 MEK(Methyl Ethyl Ketone)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2007년 8월9일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MEK 수출기업은 물론 중국 수요처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MEK 덤핑으로 자국산업이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화학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는 2007년 옥탄올(Octanol), 부탄올(Butanol)에 이어 3번째이며 덤핑 판정은 2006년 10월 스판덱스 이후 처음이다. MEK에 대한 덤핑조사는 2006년 11월 처음으로 메이저 4사가 제소해 시작됐다. 신청기업은 Fushun Chemical, Haerbin Chemical, Tianli를 비롯해 조사서를 제출한 Lanzhou Petroleum & Chemical, Heilongjiang Chemical Group을 포함한 6사로 총 생산능력이 중국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차 판정에서는 수입제품과 중국산이 물리ㆍ화학특성, 제조공정, 용도, 판매방법 및 가격변동 등에 차이가 없어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중국의 MEK 수요는 약 27만4000톤으로 수입이 약 8만톤, 중국산은 14만4000톤이었으며 가격은 2005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MEK는 유기용제로 염료, 도료 및 향료, 수지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덤핑 판정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7/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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