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잠정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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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4개월간 두께 4-13mm 판유리 적용 … 최고 세율 39.05% 재정경제부는 10월29일 중국산 플로트(Float) 판유리에 대해 2008년 2월24일까지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부과 대상 물품은 플로트 공법으로 생산돼 중국에서 수입되는 판유리 중 두께가 4㎜ 초과 13㎜ 미만인 <맑은유리>와 <그린유리>에 한한다. 2006년 국내 시장규모는 3000억원 이상이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잠정덤핑방지 관세부과 결정은 3월7일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과 세율은 차이나글라스그룹 11개 관계사 11.42%, 진징그룹 7개 관계사 19.52%, 칭다오판유리 28.31%, 칭다오진징 36.44%, 야오후아 21.37%, 티지창지앙 29.21%, 지앙수파룬 39.05%, 기타 공급자 19.54% 등이다. 무역위원회는 9월18일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11.42-39.05%의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7/10/29>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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