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양사 임원도 5000만원 약식기소 … 불공정행위 주도 인정 가격담합 행위에 가담했지만 자진 신고했다는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던 석유화학기업들을 검찰이 처음으로 사법처리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1월1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대한유화와 LG화학, SK, 효성 등 4개 석유화학기업과 범행을 주도한 소속 전ㆍ현직 영업당당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진신고 등을 사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및 해당기업 임원 2명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석유화학기업들은 1994년부터 2005년 4월까지 매월 영업팀장 모임에서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및 PP(Polypropylene) 등 합성수지 판매가격을 협의하고 실행해 옮겨 부당 공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 2월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3번째로 많은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을 뺀 석유화학기업 5곳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5사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대림산업을 10월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독점 고발권한이 부여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2사가 불공정행위를 주도했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보다 많았다고 판단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범 중 일부가 고발이 됐다면 다른 공범들에게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233조에 따른 것이다.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위가 아예 해당기업 모두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지만 일부를 고발했다면 전속 고발권 존중과는 무관하게 수사당국이 고발을 피한 기업들도 공범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전체가 아닌 일부 기업에 대한 고발을 면제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례가 2006년 1건 있었지만 당시 고발되지 않았던 기업은 사건 가담 정도 등이 중하지 않아 검찰에서 사법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정위 고발에서 일부 제외된 기업들이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다만, 검찰은 자진신고 기업들의 신고와 조사 협조가 없었다면 10여년간 은밀하게 이루어져 오던 합성수지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삼성토탈 등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정식이 아닌 약식기소로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 검사는 “불공정 행위의 정도가 중한데도 자진신고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안 받게 된다면 거래 질서가 매우 불공평해질 수 있어 해당기업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고 자수하면 형을 감경해줄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약식기소 형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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