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기업 현실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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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환경규제 수준 높아 72.5% 응답 … 중소기업 지원강화 정책 필요 대부분 국내기업들은 경영여건에 비해 환경규제가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최근 국가·지방 산업단지 소재 103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실태>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72.5%가 경영여건에 비해 <환경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 <약하다>고 응답한 곳은 15.5%,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거나 확대 해석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1.0%에 이르고, 환경규제가 안전·소방·보건 등의 다른 규제와 중복이 된다고 응답한 곳은 27.6%에 달했다. 또 현행 환경규제가 국내기업의 자체적인 오염 감축 기술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31.1%, <반영되고 있다>는 17.2%로 거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규제 대상, 범위의 명확한 해석>(25.4%), <경제적 유인제도 및 자율적 오염저감방안 확대>(21.1%), <산업ㆍ기업 특성별 규제 차등적용>(19.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 시설을 가동 중인 안산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A사는 생산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화학제품인지 비금속광물제품인지 구분이 모호해 규제당국에 문의해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로 판정 받아 준수하고 있지만 적용기준이 화학제품 제조시설 보다 낮아 혹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자체적으로 강한 기준을 정해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재정·인력 등 경영 여건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기업은 <자율>을, 중소기업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대기업 D사는 환경법규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5분의 1 수준으로 강화된 사내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유업종에 속한 대기업 E사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법적 허용치의 50-70% 수준의 사내기준을 준수하는 등 대부분의 대기업이 법적 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은 최근 강화된 지자체 조례 등으로 환경법규 수준을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중소기업은 단속이나 적발 보다는 지원, 애로해소, 협력 차원에서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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