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 발표 … 채굴ㆍ생산ㆍ지도제작은 금지 중국은 희귀자원,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채굴ㆍ생산과 지도제작을 외국인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11월8일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발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정한 업종별 가이드 라인으로 1995년 6월 처음 공포한 이후 3차례에 걸쳐 수정했으며 4차 수정안이 12월부터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투자업종을 장려ㆍ제한ㆍ금지 등 3종류로 나눠 희귀자원이나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채굴ㆍ생산과 지도제작 등을 금지 업종으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등 선진경영기법이 필요한 부분은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 또 과열이 우려되는 부동산업종은 장려업종에서 제외해 앞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반면, 물류, 기술아웃소싱, 인프라건설, 문화사업 등은 장려업종에 추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제조업 분야는 하이테크, 장비제조업, 신소재 제조업 등을 장려 업종에 포함시켜 앞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외자가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했다. KOTRA Shanghai 무역관은 “대외개방, 환경보호, 선진기술 도입이 앞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의 주요 흐름이며 가이드라인 수정은 선별적 외자유치를 통해 중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은 적극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투자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가이드라인과는 별도로 <수입 장려기술ㆍ상품 목록>과 중서부지역 개발을 위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 지도목록>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KOTRA는 “장려업종은 설비 수입시 관세 및 증치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면서 환경보호, 서비스업 등 장려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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