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DPEㆍLLDPE 가격담합 혐의 확인 … 6개 담합혐의 계속 조사 2007년 2월 석유화학기업 10사에 대해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던 가격담합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석유화학기업들의 담합 사례가 앞으로 다른 제품에서도 추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단일업계에 부과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2월13일 “석유화학 7-8사가 LDPE(Low-Density Polyethylene)와 LLDPE (Linear-LDPE) 등 2개 합성수지에서도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과징금과 추가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월 발표된 HDPE(High-Density PE)와 PP(Polypropylene) 담합건보다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은 많지 않겠지만 당시 적발됐던 상당수 석유화학기업들이 또다시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2월 SK와 LG화학 등 석유화학 10사가 11년간 HDPE와 PP의 제품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사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일부 석유화학기업의 자진신고에 따라 적발된 2개 제품 외에도 용제용 톨루엔(Toluene)ㆍ자일렌(Xylene)과 SM(Styrene Monomer), EG(Ethylene Glycol), EO(Ethylene Oxide), LDPE, LLDPE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서도 담합이 이루어진 점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가 당시 공개한 석유화학업계의 사장단회의 자료에 PP와 HDPE 외에 LDPE 등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기업들도 간사회사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나 석유화학업계의 다른 생산제품에도 담합혐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LDPE와 LLDPE 외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업계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진행해 결론을 낼 방침이어서 석유화학업계에 대한 담합 적발이 2008년에도 이어지고 과징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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