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ㆍPEㆍ코발트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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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08년 7개 추가 47개 품목 적용 … 16개 품목에 조정관세도 원자재 및 곡물가격 인상 등에 따른 국내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유지와 산화코발트 등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재정경제부는 12월18일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 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관세율을 낮추거나 올려 적용하는 탄력관세로써 2008년 상반기 기본 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47개로 2007년 하반기 39개보다 7개 늘어난다. 새로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전년대비 수입가격이 30% 이상 오른 산화코발트ㆍ페로실리코망간, 사료용 원료인 동식물성유지ㆍ면실박(목화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ㆍ매니옥칩, PP(Polypropylene)ㆍ금지금(순도 99.5%이상 금괴) 등이다. 전체 47개 할당관세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PE(Polyethylene)ㆍPPㆍAN(Acrylonitrile) 등 6개, 농축수산업 지원을 위해 겉보리ㆍ대두박ㆍ대두ㆍ사료용 옥수수ㆍ동식물성 유지ㆍ면실박 등 12개, 고유가 대책을 위해 원유ㆍ나프타용 원유ㆍLNG 등 8개,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 페로니켈ㆍ니켈분ㆍ향료ㆍ산화코발트 등 11개,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맥주맥ㆍ제분용 밀ㆍ맥아 등 6개,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해 설탕 등 3개 품목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08년 16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정관세는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 교란과 산업기반 붕괴 우려에 따라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올려 적용하는 것이다. 2008년 조정관세 품목은 표고버섯ㆍ메주ㆍ혼합조미료ㆍ당면ㆍ찐살ㆍ활돔ㆍ활농어ㆍ냉동오징어ㆍ활뱀장어ㆍ활민어ㆍ냉동명태ㆍ냉동꽁치ㆍ냉동민어ㆍ새우젓ㆍ합판ㆍ전자부품 장착기 등이며, 조정관세의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대상 품목 수는 2007년과 변화가 없다. <화학저널 200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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