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DPEㆍLLDPE 7사 11년간 가격담합 … 한화 264억원으로 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LDPE(Low-Density Polyethylene)과 LLDPE(Linear LLDPE)를 제조ㆍ판매하면서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한화석유화학 등 7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2월25일 발표했다.PE 가격담합에 가담한 석유화학기업은 한화석유화학, LG화학,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씨텍(구 현대석유화학), SK에너지, 호남석유화학 7사이다. 7사는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사장,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LDPE, LLDPE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합의한 가격에 따라 각자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석유화학 7사가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합의대상인 대표제품 이외 다른 제품가격도 석유화학기업들이 대표제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7사에 가격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한화석유화학 264억4500만원, LG화학 98억1800만원, SK에너지 84억400만원, 삼성종합화학 52억6200만원, 씨텍 25억4600만원, 삼성토탈 17억원 등 6사에 과징금 총 54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석유화학, 삼성토탈, SK에너지 등 3사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는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따라 해당 석유화학기업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했으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3년)가 완성된 삼성종합화학, 씨텍도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2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호남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10사가 11년간 PP(Polypropylene)와 HDPE (High-Density PE)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석유화학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1586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공정위는 추가 적발된 제품 외에 다른 합성수지 제품군에 대해서도 석유화학기업들의 담합혐의를 조사 중이어서 앞으로 과징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조치를 계기로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경쟁친화적 문화가 확산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LDPE, LLDPE를 소비하는 플래스틱 등 전방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국민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후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석유화학 6사 가격담합 관련매출액 | <화학저널 200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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