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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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독물ㆍ관찰물질 판정즉시 고시해야 … 취급금지물질 관리강화 환경부는 2006년 1월부터 전면개정 시행해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2월27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12월26일 발표했다.유해성심사 신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유해성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고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심사결과 유독물, 관찰물질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결과 통지 후 즉시 고시토록 개선함으로써 엄격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의 증진과 환경상의 위해예방을 강화했다.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용어 사용으로 취급 제한물질이나 취급 금지물질 모두 수입과 영업의 허가, 허가면제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법체계를 정비해 취급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예외적으로 시약도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영업을 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했으며, 소량 수입되는 취급 제한물질과 취급 금지물질에 대한 수입허가 면제규정을 폐지했다. 반면,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돼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 등은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어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은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호인정 규정에 따라 외국시험기관의 시험자료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법에 실현했으며 시험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제재근거를 신설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범위, 유독물 영업등록의 취소와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취소의 조건 등 재량의 여지가 넓은 규정내용을 명확화, 투명화해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법률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가 한층 체계화되고 일부 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2008년 6월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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