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자진신고 혜택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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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순위 과징금 감경비율 50%로 … 3순위도 20%로 상향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협력하거나 3순위로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됐다.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1월3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정위의 조사 시작 전에 담합사실을 자수하는 1순위와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의 100%, 50%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고시는 3순위 이하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도 15%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7년 시행령 개정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의 감경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 것에 맞춰 조사협력자에 대한 감경비율도 높여 조사협조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담합 강요에 대해 담합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했는지,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이나 제재를 가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합의서ㆍ회의록 등 직접 입증 자료, 진술서ㆍ확인서 등 공동행위를 진술한 자료와 진술서 등에 기술된 의사연락, 합의ㆍ실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감면신청서 증거자료를 예시하고 감면신청서 양식도 보완하는 한편, 자신이 알고 있는 담합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했을 때,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했을 때 등을 <성실한 조사 협조>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거 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경 비율도 높임에 따라 자진신고와 조사협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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