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매장량 정보 공시 세분화
|
금감원, 2008년부터 모범공시기준 적용 … 매장량 확인ㆍ추정ㆍ가능 분리 앞으로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하는 상장기업들은 수시공시 때 자원의 매장량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전(가스)개발사업 진출에 대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하고 2008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월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들은 모범공시기준에 따라 공시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증권선물거래소는 유전개발사업 추진관련 공시에 대해 모범공시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해 중요 사실을 누락하면 허위 공시 등으로 조치를 내리게 된다. 모범공시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유전개발사업 진출 상장기업은 수시공시 때 매장량에 대해 <확인> 개발 가채매장량(Proved Developed Reserves), <추정> 가채매장량(Probable Reserves), <가능> 가채매장량(Possible Reserves) 등으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가채매장량이 예측한 매장량과 같거나 많을 확률이 90% 이상이면 <확인> 매장량으로 표시하고 50% 이상이면 <추정> 매장량, 10% 이상이면 <가능> 매장량으로 각각 분리 기재해야 한다. 실제 시추를 통해 지표로 분출된 석유 또는 표분 추출을 통해 유동 석유의 존재가 확인된 석유 퇴적ㆍ저류층일 때는 <발견(Discovered)>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했다. 또 유전개발사업 진출 상장기업은 유전개발사업 추진현황, 대상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단계 및 탐사ㆍ개발 현황, 생산된 원유의 판매방법, 유전개발사업 추진의 위험요인, 회계처리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하는 상장기업은 수시공시 때 과거 사업 추진내역 및 앞으로 추진계획, 신규 사업 참여 경위 등을 기재해야 하며 사업운영 체계와 관련기술 인력 보유 현황과 함께 사업 계약의 형태와 구조도 투자자가 알기 쉽게 그림 또는 도표를 이용해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배분 구조, 광권ㆍ생산분배ㆍ서비스계약 등의 세부형태별 계약 현황, 계약 상대방ㆍ계약기간ㆍ지분내역 등의 계약 상대방 현황, 보증각서 등의 계약이행 보장내용, 유전개발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신고내역, 해당 국가 정부의 승인, 인허가 취득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이사회는 유전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경영진은 유전개발사업 수립ㆍ변경 때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고려해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이사회와 경영진은 유전개발사업의 매장량과 생산리스크 등의 계량화하기 힘든 리스크를 포함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상장기업들의 공시를 보면 실제 가능 매장량이 아닌데도 매장량이 있는 것처럼 공시하거나 확률이 10% 미만임에도 곧 유전이 나올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앞으로는 과장공시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1/04>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에너지정책] 셰일오일, 러시아가 매장량 “1위” | 2014-02-07 | ||
| [천연가스] 셰일가스, 영국 매장량 많아도 고민 | 2013-06-28 | ||
| [에너지정책] 러시아, 셰일오일 매장량 1위 | 2013-06-13 | ||
| [에너지정책] 셰일오일, 세계 매장량 3450억배럴 | 2013-06-11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금속화학/실리콘] 니켈, 인도네시아 매장량 바탕 전기자동차 허브 꿈꾼다! | 2022-05-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