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분류ㆍ경고표지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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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MSDS에 흡인유해성물질 추가 … 6월30일까지 기존기준 병행 화학물질과 관련된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크기 및 규격이 정부 부처간에 통일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건강유해성 분야에 흡인유해성물질이 추가된다.노동부는 화학물질 경고표지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고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ㆍ시행한다고 1월14일 발표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섭취시 기도 흡인을 막기 위해 건강유해성분야에 흡인유해성 물질 추가, 인체에 유해한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을 5% 미만 함유해도 하한값을 0.1%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경고표지 그림문자의 크기를 표지 바탕의 20분의 1 이상, 소량 용기에는 0.5㎠ 이상으로 변경,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문구의 표준 코드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시 영업비밀 불인정 대상 화학물질의 범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추가 등으로 2007년 실시한 GHS(Gl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순회교육 당시 참여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노동부는 사업장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6월30일까지는 기존 기준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8/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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