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Qingdao 무단철수 한국기업 증가 … 관련법률 일관성 부족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사업철수에 따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정부가 가공무역 제한,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등을 실시하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중국사업에서 철수하려고 해도 청산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지연돼 중국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가운데, Shandong의 Qingdao에서는 무단 철수하는 한국기업이 2004년 18사에서 2007년 9월 현재 43사로 증가 추세이다. 전경련이 발표한 <중국진출기업 사업철수를 통해 본 청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으로 환경 및 노동친화형 새로운 경제정책을 속속 도입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중국 경영환경 변화로 기업이 사업철수를 원하면 합법적으로 사업철수가 이루어지도록 중국정부가 나서서 청산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조문 해석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 행정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청산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청산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중국 법규상 청산신청에 따른 심사비준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설명, 자료보완 요구가 많고 법규에도 없는 청산 사전검토를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오라고 하여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청산 진행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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