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추가97년 7월1일부터 화학무기로 전용가능한 Carbonyl Dichloride 등 43개 물질군에 대해 수출통제가 실시된다. 통상산업부는 4월29일 발효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에 따라 6월20일자로 전략물자 수출입공고를 개정했다. 통산부는 수출입공고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화학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물질의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 공업·농약·의약용 등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않고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국가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제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 관련 독소물질인 Aflatoxin을 추가하고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 물자의 성능 및 규격의 일부를 변경했다. 또 전략물자의 해당여부 판정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전략물자의 수출입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종전에도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AG)와 관련해 화학무기 제조에 전용이 가능한 54개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 Triethanolamine, 청화소다, Dimethylamine 등 3개물질의 수출을 통제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Carbonyl Dichloride 등 20개 물질군이 추가로 수출통제를 받게 됐다. 통산부는 추가 20개 물질군 중 Carbonyl Dichloride, Hydrogen Cyanide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내수에만 공급될 뿐 수출실적은 거의 없어, 수출통제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은 주로 통신장비·공작기계 등이며, 96년 수출실적은 43억9200만달러로 95년대비 13.5% 증가했다. 반면, 96년 수입증명서 발급실적은 2억1900만달러로 24.8% 감소했다. <화학저널 1997/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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