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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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 …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도입 환경부와 부산시가 부산시를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1월28일 부산시청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0% 감축하게 된다. 2005년 부산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333만3000톤CO2이며 실질적인 감축목표량은 10% 수준인 237만1000톤CO2에 달한다. 부산시는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허남식 부산시장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선정하고 부산시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본부가 위치함으로써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배출권거래소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부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최근 2년간 평균배출량 98% 기준에서 경매방식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해 전기ㆍ수도ㆍ난방연료 및 공용차량의 석유제품 사용량 등을 CO2배출량으로 환산해 측정한다 또 기관별 감축 목표달성도에 따라 기관들은 배출권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을 현금처럼 거래해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운영지침, 배출권 할당, 거래, 이월, 검증, 벌금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수립하게 되며, 환경부ㆍ부산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협력프로그램을 발굴해 이행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는 2007년 7월11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과천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4번째로 부산시가 환경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8/01/28>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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