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가격담합은 행정지도 아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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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쟁제한적 행정지도 개선 요구 …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해야 행정지도를 하는 개별 행정부처와 경쟁정책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상호 모순된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관련기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개별 행정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정책에 순응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어려움이 많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별 행정부처는 부작용이 많고 시장원리에 어긋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를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에 대한 사업자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많아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보다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 모순된 정책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경련은 PP(Polypropylene) 가격담합과 관련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가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입장 표명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위의 업무협약 체결 등 모순된 정책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간의 노력이 진행중이다”며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행정지도 개입된 행위에 공정위가 제제를 가한 주요 사례 | <화학저널 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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