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공정위 고발없어 처벌 못해 … 삼양사ㆍ대한제당 벌금형 담합해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공범 중 일부가 고소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고소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고발에도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며 공정위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던 자진신고 기업들을 기소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5년간 설탕 유통량과 가격담합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월13일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가 검찰이 <고발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기소한 CJ 등 3사와 이들 법인의 임원 1명씩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성수지 가격담합에 가담했으나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아 검찰이 약식기소한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및 양사의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했다. 합성수지 가격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고발했던 대한유화와 LG화학, SK, 효성 등 4사와 범행을 주도한 각 회사 소속 전ㆍ현직 영업당당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고발불가분의 원칙>에 대해 “고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누락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권자의 소추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전속 고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하고 대표자나 행위자를 고발하지 않거나 공범 중 일부 행위자만을 고발하고 나머지 행위자를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해 고발권자의 소추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형소법상 고발은 고소에 관한 일부 조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전속고발처럼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조건에 대한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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