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학회지원 절차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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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의학 학술지원 양해각서 체결 … 재단 통한 지원원금 기탁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술지원 절차가 한층 투명해진다.한국제약협회는 2월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국의학원 및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과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2월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 회원사들은 직접 의학학술단체를 지원하지 않고 양 재단에 학술활동 지원금을 기탁하고 재단이 해당 학회에 전달하게 된다.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는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 및 김정수 제약협회장을 비롯한 의약계 단체장과 이재용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의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과 어준선 이사장은 최근 전국 병원장 1400여명에게 제약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는 제약업계가 거래행위와 관련된 기부나 공정거래규약을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그리고 개별제약기업의 보건의료단체 행사지원 등 3개항을 주요 근절행위로 선정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병원장들의 동참을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8/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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