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민사 사법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관할법원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특허대리유한공사(中國利代理有限公司)의 우위허 변호사는 전경련이 3월27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중국 특허법 개정과 지적재산권 보호전략> 세미나에서 <중국 외자기업의 바람직한 지재권전략 수립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마다 각급 법원의 지적재산권 심리 경험과 구체적인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재권 피침해 당사자가 민사 사법절차를 통해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려면 베이징이나 상하이지역 법원 등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의 법원이나 피고인 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법원을 선택하면 사건 심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소개했다. 박희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리사는 <중국 특허법, 상표법 개정방향과 우리기업의 대응> 발표에서 “현행 특허법은 외국출원인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면 중국 특허청이 특별히 지정한 특허대리기구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개정되는 특허법의 방향은 중국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특허대리기구 중 어느 하나에 위임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8/03/2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EP/컴파운딩] 중국, POM 무역장벽 계속 높인다! | 2025-05-2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백송칼럼] 중국의 역습 | 2025-05-16 | ||
[무기화학/CA] 불소화학, BGF, 무수불산 양산 첫걸음… 일본·중국산이 시장 장악했다! | 2025-05-16 | ||
[산업정책] 중국의 화학산업 혁신 ②, 불소화학에 화학설비까지… 탄소중립 흐름에도 대비한다! | 2025-05-16 | ||
[염료/안료] 염료, 고기능·차별화로 중국 공략 | 2025-05-1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