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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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2011년까지 실시 … RPS 인증시스템 구축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신ㆍ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가 도입된다.지식경제부는 4월25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양광산업을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육성하고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하되, 지나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으로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ㆍ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해 신ㆍ재생 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신ㆍ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는 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기준가격도 조정됐는데, 전기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2단계로 구분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에서 30.2%(대용량)까지 기준가격을 인하했다. 다만, 급격한 가격변경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9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해 현행 가격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듈 수명기간의 연장 등을 고려해 지원기간은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되 금융시장에서 20년 장기금융상품을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 지원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ㆍ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도 추진된다.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 의무할당비율,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2008년 확정하고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을 2009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법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2010-11년 RPS 도입을 위한 인증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사업자별 사전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영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RPS 제도가 도입되면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이 더욱 가속화되고 시장원리에 의해 신ㆍ재생 에너지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8/04/25>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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