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의약품 시험결과 조작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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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 지모 교수 데이터조작 품목변경 허가 … 위계공무집행 방해혐의 복제의약품 시험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 품목 변경 허가를 받게 한 약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 지모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월2일 발표했다. 지모 교수는 2005년 12월 D사의 복제의약품에 대한 시험 결과가 오리지널 의약품과는 크게 다르게 나오자 데이터를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D사에 넘긴 뒤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 허가를 받게 하는 등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6개 의약품 시험데이터를 조작해 허가를 받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은 신약의 특허기간이 지나면 성분을 일정 부분 공개하게 되고 다른 제약기업들이 특허를 근거로 약품을 만들어 원래 약품과 비슷한 효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실험 결과를 입증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 전체가 향후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제조품목허가 처분이 진실한 자료에 기해서 엄정하게 행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교육자이자 학자로서의 정도도 지키지 않고 제자에게 데이터를 조작케 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우발적 범행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금까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해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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